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 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문서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 저당권, 가압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지닌 공적 문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은 유료로만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2025년 현재 무료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PC와 모바일에서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등의 정보가 등재된 공식 문서로,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자료입니다.
- 발급 기관: 대법원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운영)
- 활용 사례: 전·월세 계약 전 확인, 부동산 매매, 담보 제공 시
✔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① 인터넷 등기소 (유료)
대부분의 경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게 됩니다.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열람/발급 신청’ 클릭
- 부동산 종류 선택 (아파트, 토지 등)
- 주소 또는 지번 검색 후 선택
-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2025년 기준)
하지만 다음 방법을 활용하면 공식적으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방법 ② 정부24 간편조회 (정보 열람용)
정부24의 부동산 정보 열람 서비스를 통해 등기부등본과 유사한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쇄 및 법적 효력은 없고 내용 확인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사이트: 정부24
- 정부24 접속 → 상단 메뉴 ‘부동산정보’ 선택
- ‘부동산 종합정보 조회’ 클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주택 주소 입력 후 등기사항 요약 정보 확인 가능
주의: 출력 불가, 내용 열람만 가능하므로
전세사기 예방 등 목적일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 정식 발급을 권장
합니다.
✔ 등기부등본 무료 발급 방법 ③ 동사무소·법원 방문 (일부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은 발급 수수료 면제 가능
- 부동산 관련 소송 진행 중일 경우, 판결문 제출 시 면제
신청 장소: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민원실 필요서류: 신분증, 해당 부동산 주소 정보,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모바일 발급도 가능할까?
모바일에서는 ‘인터넷등기소’ 앱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지만, 정부24 앱을 통해 부동산 정보 요약 열람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 등기부등본 발급은 PC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인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약: 등기부등본 무료 발급 가능 경로
방법 | 내용 | 출력 가능 | 비고 |
---|---|---|---|
인터넷 등기소 | 정식 등기부등본 발급 (유료) | 가능 | 700원~1,000원 |
정부24 | 요약 정보 무료 열람 | 불가 | 정보 확인용 |
주민센터/법원 | 특정 조건 시 무료 발급 | 가능 | 수급자 등 대상 |
✔ 마무리: 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
등기부등본은 단순한 문서가 아닌, 부동산 안전거래의 핵심 도구입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근저당이나 압류가 없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니, 정부24나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확인해보세요.
본 글은 2025년 기준 대법원, 정부24 등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